> 소식 > 기술 문제로 인해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이유로 Elden Ring 플레이어가 소송을 제기함

기술 문제로 인해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이유로 Elden Ring 플레이어가 소송을 제기함

Elden Ring 플레이어인 Nora Kisaragi는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saragi는 개발자들이 게임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상당한 게임 콘텐츠를 기만적으로 숨겼고, 효과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By Jacob
Jan 23,2025

Elden Ring 플레이어인 Nora Kisaragi는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saragi는 개발자들이 게임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상당한 게임 콘텐츠를 기만적으로 숨겼고,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효과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FromSoftware가 악명 높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가린다는 Kisaragi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lden Ring Player Sues For Content Being Inaccessible Due to Skill Issues

Kisaragi의 주장은 Sekiro의 아트북과 FromSoftware 사장 Hidetaka Miyazaki의 발언과 같은 예를 인용하여 개발자의 "지속적인 힌트"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이러한 힌트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플레이어가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Elden Ring Player Sues For Content Being Inaccessible Due to Skill Issues

소송의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숨겨진 콘텐츠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마이너가 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코드에 잘린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며 반드시 의도적인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은 18세 이상의 개인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판사는 사건의 장점을 평가합니다. 키사라기의 주장은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만적인 관행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 없이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청구법원에서도 인정되는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lden Ring Player Sues For Content Being Inaccessible Due to Skill Issues

낮은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키사라기의 주요 목표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반다이 남코가 '숨겨진 차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Elden Ring Player Sues For Content Being Inaccessible Due to Skill Issues

이 사건은 게임 문화와 법적 조치의 특이한 교차점을 강조하며, 비디오 게임 맥락에서 게임 디자인의 해석과 소비자 보호법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Elden Ring Player Sues For Content Being Inaccessible Due to Skill Issues

주요 뉴스

Copyright semu.cc © 2024 — All rights reserved